사실 캐나다에서 회계사되기란 만만치않다. 물론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지위와 수입이 어느정도 보장된 직업이기에 많은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우선 캐나다 회계사의 종류와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회계사의 종류에는 크게 CA, CGA, CMA 가 있다. 그밖의 금융관련 자격증도 많지만 대부분 보험이나 부동산 관련이 많기에 이곳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밑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모든 가능성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얘기하고자한다.
우선 CA는 영연방국가에서 통용되는 최고의 회계사 자격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하여 캐리비안, 버뮤다 등 일부 조세회피지역, 또한 미국이나 싱가폴, 홍콩, 심지어 중국에서도 CA는 대단히 높은 지위와 명성,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걸리며 현실적으로 이민자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다.
CA가 하는일은 한국의 회계사가 하는일과 동일하다. 상장기업감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한다. Ernst & Young, KPMG, PWC, Delloite 등 세계 4대 회계법인 및 대규모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며 그 수입은 초봉이 7만달러 즉 8천5백만원정도 한다. 이때의 초봉은 놀랍게도 자격을 취득한 이후가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CA student로 입사했을때의 초봉이다. 이후의 수입은 CA 총 평균 연봉이 12만달러 즉 1억 5천가량된다. 즉 피라미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수입은 엄청나게 많다.
CA가 되는 과정은 다양하게 있지만 몇가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추리자면
첫번째로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주전공을 회계학으로 졸업한 후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이다. 유명대학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졸업하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회계학을 주전공으로 승인받기 위한 경쟁또한 매우 치열하다. 캐나다인이건 미국인이건 모두 CA가 되고싶어 안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법인으로의 취업이다. 사실상 영어가 네이티브급이 아닌이상 불가능하다. 학점이 아무리 좋고 이력서가 화려해도 인터뷰가 사실상 모든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회계학 석사를 졸업하는 것이다. 사실 캐나다에 회계학 석사는 거의 없다. 그나마 있는 것들도 Master 과정으로 회계사가 되기위한 과정이 대부분이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UT MMPA라는 과정 즉 토론토대학의 회계학석사 집중과정이 대표적이고, McGill에는 CA를 위한 Master 과정 2년, UBC에는 DAP라는 석사는 아니고 해당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디플롬과정이 있다. 그리고 워털루대학의 1년과정 석사, 그밖에도 몇몇학교들이 있지만 나중에 설명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UT의 MMPA와 몇몇 그저그런 지방대학들을 제외하고는 경영학 학사를 요구한다. 학점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며,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2~3개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세번째로는 CGA나 CMA 같은 다른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고나면 생각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테크만 따지자면 회계학 석사를 들어가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몇몇 학교는 인턴쉽과정이 포함되어있기에 취업을 위해서도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아니라 그냥 취업을 위해서는 사실 CA까지는 필요가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저그런 학교에서 인턴쉽을 통해 취업을 하고 CA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럴꺼면 그냥 CGA나 CMA를 취득하는 것이 낫다.
아무튼 이렇게 회계법인에 취업을 하고 CA student로 등록을 하게되면 회계법인을 다니면서 나머지 과목들을 이수하며 매번 시험을 본다. 이때 보는 시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보통 취업후 5년정도 계속 시험을 본다고 알고있다. 죽을맛일것 같다. 나름 합리적이어서 보통은 감사시즌이 아닌 약간 한가한 시즌에 시험을 본다고 하니 쉴틈이 없겠다. 이곳 회계사들도 매우 바쁘기로 유명하다.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높긴하겠지만 그 시간당임금으로 고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면된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최종자격획득이겠다. 이게 아주 끔직하다. 최근기록을 보면 보통 600~700명 가량에서 서브프라임사태이후로 200~300명으로 급감했다. 많은 회계사들이 최종자격을 못딴상태로 계속 회계법인을 다니고 있다. 사실 캐나다 인구가 다합쳐도 3천만정도인데 700명정도면 상당히 많이 뽑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CGA나 CMA가 있음에도 그정도 뽑은 것이기에말이다. 하지만 뽑는인원은 줄이고 젊은이들은 더욱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회계사가 되려하는 현실이 캐나다에서도 더욱 처참히 이루어지고 있다.
CA에 대한 설명은 이정도로 간략히 하고 각 주별 학교설명할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CA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을 위함이 아닌 이민을 생각하거나 뒤늦게 시작해보려는 오리지널 한국인을 위한 설명이기에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 이런 설명을 구지 하는 이유는 일례로 몇몇 유명 CA를 위한 학교는 영주권자 이상만 입학을 허가한다. 대표적으로 워털루 대학이 있다.
CMA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사실 CMA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다. 주로 관리회계를 하는 자격증인데 한국자격증과 비슷하게 시험을 먼저보고 합격하면 그 이후에 과목들을 추가이수하고 경력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CMA도 감사를 할수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할수있다고 할수있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이다.
우선 상장법인감사는 절대못한다. 사실 상장법인감사는 CA말고는 할수없다. 그정도의 대규모 회사를 감사하려면 대규모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럴려면 회계법인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일반중소규모기업의 감사는 구지 CMA에게 맡길이유가 없다. CA와 CGA처럼 감사 및 Tax에 특화된 자격증을 가진이들이 넘쳐나는데 관리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CMA에게 맡긴다는 것은 넌센스다.
사실 관리회계가 쓰이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기에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제조업의 일반기업에 취업해서 최종적으로 CFO가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역시 취업이 문제다. 하지만 실력을 입증하고 인맥을 통해 운좋게 취업만 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사나 Tax 처럼 영어가 반드시 유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관리회계 특성상 모든것을 숫자로 말해줄수 있다. 나름 장점이다.
과정도 구지 학교를 가야할 필요는 없고 자체 협회에서 과목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상당히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CMA를 모른다. 사실 심지어 CGA도 잘 모른다. 보통 회계사라고 하면 CA를 생각하지 CMA나 CGA는 사실 대부분 고졸출신이 회계분야에서 일을하다가 따는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기에 CA가 갖는 명성을 생각하고 회계사라고 떠들다가는 무시당하기 쉽상이다.
사실 구인광고같은데 봐도 어느정도규모의 기업에서 매니저급 회계 담당자를 뽑는다고 하면 관리회계분야이든 내부감사분야이든 상관없이 CA만 찾는다. 물론 연봉은 10만에서 15만정도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짧은 시간에 회계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개업해서 세무컨설팅을 할 수 도 있다. 물론 신뢰를 얻기는 쉽지않겠지만 몇몇 CMA출신 개업 한국인 회계사분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계신것으로 알고있다.
이제 CGA차례다. CGA가 딱 AICPA 즉 미국회계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된다. 난이도나 지위의 정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CGA만 되어도 손쉽게 미국 혹은 타국의 회계사로 전환할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대부분의 내용은 CGA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이곳에서는 대략적인 기술만 하도록 하겠다. 우선 자격심사과정을 거친다. 자격심사과정이란 우선 대학이나 인정받는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상호인정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영주권, 학사학위, 레쥬메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레쥬메같은 경우 제출해야 유리한 경우만 제출하라고 되어있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출시에 필수서류로 포함되어있어서 급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 물론 중요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협회에 의뢰하게되는 경우 그 레쥬메를 이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빠진것 없이 거짓없이 성의껏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영주권은 자격증취득시, 즉 모든과정 및 경력요건을 갖추고 최종자격 취득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CGA student로 등록할 때는 학생비자나 워킹비자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고있는지만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학사학위도 최종자격취득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청시에는 유/무만 확인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서류는 영문판이어야하며,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학교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실링해서 우편으로 보내져야한다. 이는 현지 학교입학시에도 언제나 동일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약 5주뒤에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된다. 이후의 과정은 주별로 다르기는 한데 퀘백만 좀 특이하니 이를 배제하면, 협회에 등록을 하고 협회에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대학에서 야간수업을 듣는것으로 알고있다. 1년에 총 4학기가 있으며 야간수업만 진행되기에 한학기에 1과목을 권장한다. 협회에서 수강하는 방법 이외에도 학교를 별도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하고 추후에 전환하면된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협회에서 인정해주는 학교와 각 학교에서 인정되는 과목을 반드시 확인해봐야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직접.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자료든지 해당사이트에서 직접확인해보지 않는이상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이민법관련 자료가 그렇고, 이 학교들이나 협회의 진행과정도 그렇다. 여기서 이렇게 기술되는 부분은 대략의 윤곽을 잡고 추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함이고, 모든 것은 직접 확인해봐야한다. 빠짐없이. 네이버나 다음 등 다른사람들이 올려놓은 자료들도 매우 유용하지만 그 자료들은 본인을 위한 자료이지 독자를 위한 자료가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심지어 어떤경우는 잘못되거나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기술되어있는 ㅈ같은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여하튼 이렇게 등록을 하고나면 학교를 다니던 취업을 하던 하고, 모든과목을 이수하고 경력요건 3년을 인정받고, 영주권이 있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경력요건이 2년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니저급 이상으로의 경력이다. 어떤주던지 3년은 동일하다. 혼돈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력을 3년을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한다. 즉, 매년 업무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 상호관련된 분야이며 고용주의 추천 비슷한 승인이 있어야하고 그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 상당히 복잡해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것 같다. 캐나다 특성상 서류만 잘 구비되고 거짓이 있지않다면 대부분 승인해준다.
CGA가 하는일은 보통 일반 기업에서 회계부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통의 한국인은 개업해서 사무소를 차리게된다. 사실 개업하는 경우가 100%라고 한다. 꼭 돈때문이라기보다는 이곳 기업에서 잘 버티지를 못한다고 한다. 이는 CGA, CA, CMA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CGA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반 회계사무소에서 주로 하는일이 소규모 감사 및 세금업무이기에 CGA가 가장 유용하다. CA는 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되고나서 회계법인을 다니면 사실 회계법인에서는 각자가 매우 디테일한 한 부분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업했을때는 자신이 일한 부분이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CMA는 앞에서도 기술했다 시피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 유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CGA는 총 레벨이 4개로 이루어져있으며 최종적으로 PACE과정을 이수해야한다. 레벨이 3~4정도만 되어도 연봉 3만~4만정도이며 최종취득후에는 6만~7만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후에는 정말 각자 하기나름이다.
일반적으로 각 레벨은 대학교 학년이라고 보면된다. 레벨 1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고졸이나 해당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 2년제 컬리지에서 이수하게되면 최대 레벨2까지나 레벨 3의 몇과목 정도를 듣게되고, 보통 4년제 학사를 졸업해야 레벨 4까지 인정받게된다. 그나마도 보통은 몇과목은 인정이 안된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전공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도 인정받는 과목이 다르기에 상당히 주의해야한다.
회계사 종류 및 특성을 설명하는데도 참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한 느낌이 드는건 왜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다음편은 캐나다 이민법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이 두 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생기는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bobkim91@gmail.com이 제 이메일입니다. 연락처 한번만 보내주시면, 질문 조금만 여쭙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글삭제캐나다에서 살면서 이정도로 자세한 설명은 탖지 못했습니다.
답글삭제제 연락처 입니다. 꼭 메일 한번만 보내 주세요,
PS 캐나다 회계사 과정 준비생입니다.
lionkim104@hotmail.com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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